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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등록 2022/05/17 (화)
파일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사업운영규정(제2022-91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9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58, 70조 및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4, 5, 6조에 따른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5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58, 7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4, 5, 6조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으로 시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대하여 적용한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청, 심사, 대출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융자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선정사업자”는 지침 제9조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취급은행”이라 함은 선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의 취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융자”라 함은 정부 자금을 전담기관에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여”라 함은 전담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6.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전담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선정사업자에게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8.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9.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지원대상) 융자지원 대상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및 R&D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한다.

5(지원조건) 융자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프로젝트의 추진에 필요로 하는 제반 시설자금 및 R&D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범위와 사업비 산정기준은 지침으로 정한다.

1. 시설자금 : 필수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을 포함)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2. R&D자금 : 기술, 공정, 제품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및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 지원의 비율,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침으로 정한다.

1. 대출비율: 100% 이내

2. 대출한도: 사업장당 총 500억원 이내

3. 대출기간: 최대 10년 이내

4. 대출금리: 최저 1.3% 이상(1년 이내 변동금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난, 국가의 경제적 비상 상황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지침과 다른 대출조건(상환일정, 금리 등)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6(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융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 사무

2. 자금의 집행 관리에 필요한 사무

3.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무

4.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무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전담기관의 장이 융자 사업비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금관리기관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융자 사업비를 수령한 때에는 영수증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회수 등 관리에 관한 회계를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상 융자금(부채)과 대출금(채권)을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자금관리와 융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융자사업심의위원회 및 융자사업평가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구성·운영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융자사업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경비는 융자사무 수수료 및 전담기관 내부 자금운용규정에 따른 자금 운용 수익으로 충당한다.

7(취급은행)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의 원활한 대출업무 수행을 위한 취급은행을 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금대여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1. 대여금의 운용원칙

2. 대여 조건 및 절차

3.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의 대여운용에 필요한 사항

1항에 의한 취급은행은 이 규정 및 지침, 전담기관과 체결한 대여약정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사업계획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 및 취급은행의 장에게 다음 연도 사업에 필요한 수요조사 결과 및 소요예산 등을 당해 연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수요와 소요예산 등의 자료를 종합·조정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 연도 4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예산반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그 내용을 정부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10(사업계획 확정) 다음 연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융자사업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공고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배정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1(사업공고) 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융자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지원 분야 및 내용

2. 융자지원 조건 및 신청 절차

3. 취급은행의 명칭 및 소재지

4. 기타 융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공고기간은 45일 이내로 한다. , 사업 신청 및 예산 소진 상황 등에 따라 공고 횟수 및 기간은 축소될 수 있다.

12(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등) 융자금의 원리금 계산과 상환방식은 지침으로 정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기타)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의 해석과 시행 및 그 밖의 효율적인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다.

 

부칙 [2022-91, 2022. 5. 17.]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517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규정은 2022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공고 시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