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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록 2022/05/19 (목)
파일 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훈령234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34호


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