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34호「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2년 5월 1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34호
「코로나19 실물경제 긴급지원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