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19.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법령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시행(5.19)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