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개정안 고시
등록 2022/05/20 (금)
파일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산업부 고시 제2022-88호) 개정안 전문.hwp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산업부 고시 제2022-88호) 신구조문대비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88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6호, 2020.12.24)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22년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