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88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26호, 2020.12.24)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22년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