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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 지정 수정 고시
등록 2022/05/20 (금)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 지정 수정고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93

산업기술혁신촉진법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한 바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094(2021.5.28.)).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21.2.5.시행)''에 따라, 지정 고시에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고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