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표3] 보고대상관할권 표에 OECD 자동금융정보교환 협정 국가 중 정보교환 비희망국으로 변경된 국가 삭제, 신규로 자동금융정보교환 대상국으로 추가된 국가(추가 협정 가입국 중 교환의사 통보된 국가) 반영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19조(기존계좌), 제20조(신규계좌), 제42조(보고대상관할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국세청(역외탈세정보담당관), 금융위원회(은행과) 협의 필요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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