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 변경사유
○ 국내외 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유치업종추가
○ 근생용지 등 위치조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