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주의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이 예상되고, 신기술 도입·기상이변 등에 따른 선제적 안전보건조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유연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성 확대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총계상 비용의 10% 이내)
-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임대 비용 사용가능(구매·임대비의 20% 이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허용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사용불가 내역을 나열한 [별표2] 삭제
나. 사용기준 항목 간 중요성 등을 고려 명칭·내역 등 조정(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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