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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호
등록 2022/05/30 (월)
파일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2022-45호).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