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