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명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개정 이유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조회 가능한 서비스(현행 16종)에 신규로 1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가
◇ 주요내용
가. 신청기간 확대(6개월 → 1년)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접수 가능(제6조)
나. 조회대상 서비스 추가(1종) - 조회 가능한 신규 서비스(1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가(제7조)
다. 별지 서식(제1호, 제4호) 개정 - 신청기간 확대, 조회대상 서비스 추가 등 본문 개정내용 반영
라. 부칙 개정 - 시행일 개정(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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