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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11호, 2022. 7. 29. 시행)
등록 2022/06/17 (금)
파일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11호).hwpx
내용

◇ 행정규칙명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개정 이유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조회 가능한 서비스(현행 16종)에 신규로 1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가


 ◇ 주요내용

   가. 신청기간 확대(6개월 → 1년)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접수 가능(제6조)

   나. 조회대상 서비스 추가(1종)
     - 조회 가능한 신규 서비스(1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가(제7조)

   다. 별지 서식(제1호, 제4호) 개정
     - 신청기간 확대, 조회대상 서비스 추가 등 본문 개정내용 반영

   라. 부칙 개정
     - 시행일 개정(2022.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