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연장 효과를 더 높이고자 붙임과 같이 2022.7.1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을 일부 개정 시행합니다.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