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2-48호, 2022.6.29. 시행)
등록 2022/06/29 (수)
파일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전문 제2022-48호 20220629).pdf
내용

◇ 개정 이유
  ○ 「재난안전통신망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 2021. 12. 9.)됨에 따라 이 규정의 근거 법령 등을 현행화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체계 및 사용신청 서식 등 운영ˑ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8에서「재난안전통신망법」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3조로 현행화(안 제1조)

  나. 근거 법령과 용어 통일(안 제2조)
    ○ 재난관련기관 → 재난안전 관련기관

  다. 통신망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 내지 제8조, 제13조 내지 제17조)
    ○ 운영센터(지소) 근무자의 임무 및 근무체계
    ○ 각급 기관별 자체운영 번호자원의 범위, 통화그룹 종류별 정의 등

  라. 통신망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8조 내지 제29조)
    ○ 통신망의 사용 및 해지 신청 서식, 사용제한 사실의 통보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