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 「재난안전통신망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 2021. 12. 9.)됨에 따라 이 규정의 근거 법령 등을 현행화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체계 및 사용신청 서식 등 운영ˑ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8에서「재난안전통신망법」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3조로 현행화(안 제1조)
나. 근거 법령과 용어 통일(안 제2조) ○ 재난관련기관 → 재난안전 관련기관
다. 통신망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 내지 제8조, 제13조 내지 제17조) ○ 운영센터(지소) 근무자의 임무 및 근무체계 ○ 각급 기관별 자체운영 번호자원의 범위, 통화그룹 종류별 정의 등
라. 통신망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8조 내지 제29조) ○ 통신망의 사용 및 해지 신청 서식, 사용제한 사실의 통보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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