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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등록 2022/06/29 (수)
파일 개정문(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hwp
붙임1_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고시번호 제2022-115호).hwp
붙임2_신구조문대비표(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5호


「에너지법」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규정에 따른「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8호, 2021.6.28.)」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