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5호
「에너지법」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규정에 따른「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8호, 2021.6.28.)」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