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대상직종, 경감수준 및 적용기간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4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1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 및 경감 수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