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 - 5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기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9호(2021.6.30.)에 따른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변동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