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0호 |
등록 |
2022/06/29
(수)
|
파일 |
택배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고시.hwp
|
|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 - 5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5호의2 및 제15호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