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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0호
등록 2022/06/29 (수)
파일 택배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고시.hwp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 - 5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5호의2 및 제15호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