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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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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
등록 |
2022/06/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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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2022-1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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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12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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