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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9호
등록 2022/07/01 (금)
파일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2-59호).hwp
내용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항공기취급업, 공항버스, 면세점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추가 연장(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