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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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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0호 |
등록 |
2022/07/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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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2-6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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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항공기부품제조업, 외국인전용카지노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추가 연장(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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