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훈령 제2022-2052호
조달혁신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 훈령(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조달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설치한 ‘조달혁신위원회’가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훈령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훈령의 폐지) ?조달혁신위원회 운영 규정」(조달청 훈령 제1964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2052호, 2022. 6. 30.>
이 훈령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