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훈령 제2670호(2022.6.29.) 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정령
*시행일: 2022.7.1.
○문의사항: 차관실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군사법기획담당(02-748-6811, 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