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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314호 |
등록 |
2022/07/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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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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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2-314호
「직업안정법」제4조의4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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