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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314호
등록 2022/07/08 (금)
파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고시.pdf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314호
「직업안정법」제4조의4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