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변경사유 ㅇ (사업기간) 2009∼2022년 → 2009∼2027년(증 5년) - 인허가 장기화에 따라 부족해진 공사소요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기간 변경 ㅇ (사 업 비) 2,984억원 → 3,277억원(증 293억원, 증 9.8%) - 사업기간 증가에 따른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 등 ㅇ (사업면적,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시행기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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