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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과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3호
등록 2022/07/12 (화)
파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사항과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공고).hwp
내용

고시 제2022-6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752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가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사항 및 수수료의 부과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