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6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752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가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사항 및 수수료의 부과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