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8호(2020.12.23.)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