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60호)을 일부 개정('22.8.3)하여 시행('22.8.3)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새마을금고법의 신규설립인가 개정사항 반영
2. 새마을금고법의 부이사장제도 폐지사항 반영
3. 금고 설립인가 부합여부 결정기한 명확화
4. 설립인가 심사 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5. 설립인가 여부 결정 통보 개선
6. 금고 사무실 면적기준 개선
7. 출자금 납입기한 명시
8. 발기인 및 임원의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절차 개정
9. 발기인 재무상태 확인 세부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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