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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등록 2022/08/09 (화)
파일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개정 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0호, 2022.8.9. 개정).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2-130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 8.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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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0조의2 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 정의를 준용한다.

 

1. 전년도 석탄생산량

광업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광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이하 “광물생산보고서”라 한다)상의 정광생산량으로서 1993년부터 감축시행 전년도까지의 기간 중에서 생산규모가 가장 적은 연도의 석탄생산량을 말하며 동 기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당해광산의 정부지원범위 생산량 중 가장 적은 지원범위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2.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

석탄광업자가 제출한 석탄생산 감축계획서(이하 “감축계획서”라 한다)에 석탄생산량 감축을 위해 계획한 연간 단위의 연속된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3(지원대상자) 석탄생산규모 감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광업자

.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석탄광업자는 당해연도에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 이상을 감축하고자 하는 감축계획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이하 “지원 대상광산”이라 한다)으로 선정받은 장기가행탄광(이하 “광산”이라 한다)의 석탄광업자로 한다. 다만,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 이상을 감축하여야 한다.

 

. 동일 법인내에 광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광산을 대상으로 한다.

 

2. 근로자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광산의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해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 내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401조의2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4(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 3조의 지급대상자별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광업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지원금은 다음 가목의 지원 대상물량에 나목의 지원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물량 및 지원 단가의 산정은 1년 단위로 한다.

 

. 지원 대상물량

1)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물량은 전년도 석탄생산량에서 당해년도 석탄생산량을 뺀 물량으로 한다(, 1톤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신규로 감축계획서를 제출한 광산은 전년도 석탄생산량에 당해광산의 1989년부터 감축시행 전년도까지의 석탄생산량 연평균 자연감소율을 곱한 물량을 지원 대상물량에서 제외한다.

 

2) 1)의 지원 대상물량과 당해광산이 감축지원금으로 기 지원받은 물량을 합한 물량은 석탄산업법(이하 “”이라 한다) 39조의3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의 광업시설 이전?폐기 등을 위한 지원비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 석탄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 지원 단가

감축지원금의 톤당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으며, 탄질등급은 해당 광산광업권자가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정광량의 전년도 연평균 탄질과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전년도 연평균 검사탄질 중 낮은 탄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감축지원금의 톤당 지원단가 >

(단위 : )

구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