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2호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 8.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석탄광업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2. 전업지원금 : 석탄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에 따른 전업지원금으로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합한 금액 3. 폐광예비신청일 : 석탄광업자가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기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청·접수된 날 4. 연간 석탄생산량 : 영 제41조제2항의 “연간 석탄생산량”을 말하며, 광업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광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정광생산량을 기준하여 1985∼1987년 또는 폐광시행전 3개년간의 연평균생산량(연도별 생산량은 정부지원범위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단, 영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석탄광업자가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감축으로 생산규모가 가장 적은 년도의 생산량 제3조(적용범위)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및 영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2. 영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지원금 제2장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선정 제4조(선정기준)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 및 광업권 등의 소멸이전에 공단에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2. 제1호의 광산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광예비신청을 할 수 없다.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 제57500-193호(1995.6.30)로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이외 광산중 1991년 3/4분기이후의 생산성(O.M.S)이 2.5이상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광산 (나) 1989년이후 광구분리 또는 신규생산 광산. 다만,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으로부터 계속가행의 타당성이 있는 광산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폐광예비신청을 할 수 있다. (다) 1988년이후 이 고시 시행일까지 계속하여 생산실적이 없는 광산 제5조(신청절차) 폐광예비신청을 하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간 : 고시일이후 수시(단, 공·휴일제외) 2. 신청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우편번호 26464) 3. 신청서식 : 「첨부 1」 참조 제6조(심의·선정) 폐광예비신청 광산에 대한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의 심의·선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단은 폐광지원 대상광산을 심의·선정하기 위해 공단내에 폐광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광산이 폐광지원 대상광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폐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폐광심의위원회는 폐광지원 대상광산을 심의·선정함에 있어 당해광산이 제4조의 폐광지원 대상광산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폐광지원 재원 및 석탄산업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폐광대책비의 지급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순위) 폐광대책비의 지급신청 및 지급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6조제1호에 따라 폐광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된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한 후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완료하고,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폐광대책비의 지급은 폐광지원 재원조성범위 내에서 폐광대책비 지급 신청순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산출기준) 폐광대책비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1조제2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석탄광업자 톤당 지원비는 연간 석탄생산량이 30만톤 이상인 자는 8,000원/톤, 30만톤 미만인 자는 10,000원/톤으로 한다. 2. 공단은 생산작업 종료시점을 기준하여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재고량을 실지 조사하여야 하며,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재고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퇴직근로자의 전업지원금) 영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근로자별 전업지원금은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이 경우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한다. 1. 전업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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