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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1호) |
등록 |
2022/08/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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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_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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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1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개정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22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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