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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등록 2022/08/11 (목)
파일 조문별 개정이유서_산업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hwp
산업통상자원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5호



『산업통상자원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년 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