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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등록 2022/08/12 (금)
파일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5호_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hwp
(고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세칙_별지(신청서 등)★★★.hwp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조제15항 및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8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 8.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요변경내용


1) 신성장원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세칙

2) 심의내용 추가 : 신성장원천기술 , 시설 → 신성장원천기술,시설 . 국가전략기술,시설

3) 별지서식 추가 : 국가전략기술,시설 인정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