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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등록 2022/08/24 (수)
파일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전문).hwp ( 44 KB )
훈령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hwp ( 39 KB )
신구조문 대비표(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hwp ( 50 KB )
내용

국방부 훈령 제2702호(2022.8.24.)  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  


문의사항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 보건정책과 (02-748-6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