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39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일부개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 비고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 2018. 12. 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