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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
등록 |
2022/08/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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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개정안 전문(22.8.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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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6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8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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