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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70호
등록 2022/08/30 (화)
파일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0호).hwp
내용

개정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적용범위에 포함된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 성능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