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재지정 조항 삭제, 종전 재지정 기준중 일부조항은 법률 근거가 있는 '지정취소' 사유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