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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
등록 |
2022/09/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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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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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5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른「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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