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 153호 수출입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9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출입공고 1. 개정 이유 ㅇ 일부 철강제품에 대한 EU 및 영국의 세이프가드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수출입공고를 개정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일부 품목의 국가쿼터 제외(EU - 후판 및 일반형강, 영국- 도금강판) - EU : 일부 압연제품(후판) 및 일반형강 제외 * 후판 HS 7208.51, 7208.52, 7208.90, 7210.90, 7225.40, 7225.99 일반형강 HS 721631, 721632, 721633 - 영국 : 일부 도금한 제품 제외 * HS 7210.20, 7210.41, 7210.49, 7210.61, 7210.69, 7210.90, 7212.20, 7212.30, 7212.50, 7225.91, 7225.92, 7225.99, 7226.99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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