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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번호 제 2022-20호
등록 2022/09/14 (수)
파일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예비조사보고서(공개본).pdf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예비판정의결서(공개본).pdf
내용

*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20호

 

2022년 2월 28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1. 부과 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 :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

 

나. 부과대상 물품

 

ㅇ 연신가공된, 두께 25㎛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

 

- 다만,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3920.92.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더저우동홍”)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Canzhou Donghong Packing Material Co., Ltd.

    (이하 창저우패킹”)

  - Can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창저우필름”)

  - Chongqing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충칭밍주”)

  - Cangzhou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창저우플라스틱”)

5.18%

2.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이하 효성자싱”)과 그 관계사인 다음 목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효성화학주식회사

5.08%

3. 그 밖의 공급자

5.12%

태국

4. A. J. Plast Public Co., Ltd. (이하 에이제이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4.81%

5. 그 밖의 공급자

인도

네시아

6. PT. KOLON INA (이하 코롱이나”)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6.71%

7. 그 밖의 공급자

 

비고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  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제3호·제5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

 

비고2: 제1호의 공급자 “더저우동홍”과 “더저우동홍”의 신규법인인 “Dezhou Donghong New Material Co., Ltd.”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

 

라. 부과기간 : 2022. 9. 14. ∼ 2023. 1. 13.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2년 7월 27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1.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