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명으로 서명(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