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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201호
등록 2022/09/01 (목)
파일 (220831)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문(예규 제201호).hwpx
(220831)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전문(예규 제201호).hwpx
내용

개정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예규)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부정수급 적발에 따라 부과된 납부금액 분할납부 기간 조정(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