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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72호
등록 2022/09/02 (금)
파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제2022-72호)(고령사회)_220902.hwp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
내용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재지정 조항 삭제, 종전 재지정 기준중 일부조항은 법률 근거가 있는 '지정취소' 사유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