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57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지정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