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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
등록 2022/09/29 (목)
파일 붙임1.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문.hwp
붙임2.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2 - 164


계량에 관한 법률14, 21, 23조 및 제24, 같은 법 시행령 제11, 17조 및 20조에 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9. 29.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20229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15.2a)의 개정규정은 2023329일부터 시행한다.

 

2(이전에 형식승인 받은 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전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 변경 받은 제품의 검정 및 재검정은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 변경 받은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3(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전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제품이 형식승인 변경 받고자 할 경우, 형식승인 받은 당시의 기준 또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다만, 2023329일 이후에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변경 받고자 할 경우는 제1-15.2a)의 개정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4(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7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