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64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9. 29.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절 5.2항 a)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에 형식승인 받은 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전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 변경 받은 제품의 검정 및 재검정은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 변경 받은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전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제품이 형식승인 변경 받고자 할 경우, 형식승인 받은 당시의 기준 또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다만, 2023년 3월 29일 이후에 이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변경 받고자 할 경우는 제1-1절 5.2항 a)의 개정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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