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3분기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붙임 자료(1. 2022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는 '행정안전부 전자관보(2022. 9. 30일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2022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2. 지정누계(2022.9.30.) 3. 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 4. 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 5. 공익법인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 6. 공익법인 중 국제기구의 범위 7.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 2016년 이전에 지정되어 지정기부금 인정기간(6년)이 경과한 법인은 자동으로 지정해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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